성년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 검토배경
⑴ ‘2023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2024년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는 ‘성년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및 그 기준’에 대해 검토하였음
⑵ 기존에는 채무자의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현실에 비추어,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위원회는 한정된 범위의 성년 자녀를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하였음
-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외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는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대학(원)생의 64.7%가 부모(가족)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그 비율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인 경우 45.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44.9%임
- 또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년 자녀는 다시 한 번 대학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보임
-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 평균 소요기간은 고졸 이하의 경우 12.8개월, 대졸 이상 8.2개월임
❍ 인정 기준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안사항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성년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방안’에 관하여는 2025년 실제 시행을 거쳐 내년도 위원회에 그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거쳐 추가로 점검할 사항이 있는지를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