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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정보

공지사항

2025년 서울회생법원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관리자 2025-05-27 조회수 281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주거비 

 1) 인정사유 아래 ① 또는 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③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④ 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513,887

255,467

769,354

2인 가구

838,981

420,008

1,258,989

3인 가구

1,072,931

536,708

1,609,639

4인 가구

1,306,366

651,242

1,957,608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380,277

255,467

635,744

2인 가구

620,846

420,008

1,040,854

3인 가구

793,969

536,708

1,330,677

4인 가구

966,711

651,242

1,617,953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김포시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15,833

255,467

471,300

2인 가구

352,372

420,008

772,380

3인 가구

450,631

536,708

987,339

4인 가구

548,674

651,242

1,199,916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164,444

255,467

419,911

2인 가구

268,474

420,008

688,482

3인 가구

343,338

536,708

880,046

4인 가구

418,037

651,242

1,069,279


 교육비

 1) 인정사유 아래 ① 또는 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과 같은 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190,000

84,149

274,149


 (2) 위 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500,000

84,149

58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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