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③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④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589,208 | 273,861 | 863,069 |
2인 가구 | 982,013 | 448,484 | 1,430,497 |
3인 가구 | 1,253,955 | 572,345 | 1,826,300 |
4인 가구 | 1,510,789 | 693,638 | 2,204,427 |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430,122 | 273,861 | 703,983 |
2인 가구 | 716,869 | 448,484 | 1,165,353 |
3인 가구 | 915,387 | 572,345 | 1,487,732 |
4인 가구 | 1,102,876 | 693,638 | 1,796,514 |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229,791 | 273,861 | 503,652 |
2인 가구 | 382,985 | 448,484 | 831,469 |
3인 가구 | 489,042 | 572,345 | 1,061,387 |
4인 가구 | 589,208 | 693,638 | 1,282,846 |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
1인 가구 | 176,762 | 273,861 | 450,623 |
2인 가구 | 294,604 | 448,484 | 743,088 |
3인 가구 | 376,186 | 572,345 | 948,531 |
4인 가구 | 453,237 | 693,638 | 1,146,875 |
나.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①과 같은 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자녀 1인 기준 | 200,000 | 89,627 | 289,627 |
(2)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
자녀 1인 기준 | 500,000 | 89,627 | 589,627 |
다만,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