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식/정보

공지사항

2026년 서울회생법원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관리자 2026-01-14 조회수 56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월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월 차임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과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③ 별제권부 전세자금대출채권의 이자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대출계약서·부채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④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주거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서울특별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589,208

273,861

863,069

2인 가구

982,013

448,484

1,430,497

3인 가구

1,253,955

572,345

1,826,300

4인 가구

1,510,789

693,638

2,204,427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430,122

273,861

703,983

2인 가구

716,869

448,484

1,165,353

3인 가구

915,387

572,345

1,487,732

4인 가구

1,102,876

693,638

1,796,514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의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229,791

273,861

503,652

2인 가구

382,985

448,484

831,469

3인 가구

489,042

572,345

1,061,387

4인 가구

589,208

693,638

1,282,846


 (4) 그 밖의 지역인 경우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거비

주거비의 총 인정 한도

1인 가구

176,762

273,861

450,623

2인 가구

294,604

448,484

743,088

3인 가구

376,186

572,345

948,531

4인 가구

453,237

693,638

1,146,875


 나. 교육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①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②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장애인증명서·진단서·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때

 2) 인정범위 : 교육비는 아래의 각 표(단위 : 원) 중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부분에 기재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함

 (1) 위 ①과 같은 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200,000

89,627

289,627


 (2) 위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교육비 인정 한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육비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

자녀 1인 기준

500,000

89,627

589,627


 다만, ②와 같은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교육비로 인정 가능함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