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24호)에 따르면, 개인회생사건에서 채무자가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번 실무준칙 개정 내용은, 다자녀 가정의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위 변제기간 단축기준 중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기준을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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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4.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사기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
| 제2조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6. (현행과 같음) |